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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업종 확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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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안내 

소상공인진흥시장지역센터안내.pdf
0.11MB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요

 

20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이 제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일회성으로 지원하며,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기준 사업 중이며,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류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전기요금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빠른 신청이 중요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지원 방식은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확인된 전기요금 납부 금액에 대해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고객번호 확인,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 한 번만 신청 가능한 점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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