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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4차 신청 총정리

1.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4차 개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2024년 현재 4차 신청이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이어야 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4차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용정보원 웹사이트(cashback.credit4u.or.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 법인소기업: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 법인소기업: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 휴업 또는 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추가 제출

 

3. 이자환급 금액 계산 및 주의사항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잔액과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금액은 1억 원이며, 1인당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피싱에 주의하세요.
  • 신청 전 대출계좌의 지원 대상 여부와 이자 납입 기간을 확인하세요.
  •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기간을 준수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더라도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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