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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요약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개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2.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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